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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 2021. 6. 18. 11:47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 (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 반장 )로 인해 ①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②팀, 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 수준 하락으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②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국가, 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④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 최저가 입찰 -> 균형 가격 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

 

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개선

  •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 전자카드시스템 등) 도 도입할 계획

 

⑥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 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정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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