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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공제대상 알아보기 본문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즉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한다.
오랜 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누적된 시세차익이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되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또한 장기간 보유할수록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단기간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 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부 과세한다. 이때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해주는데 21년 1월 1일 이후 올해부터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2 ~ 4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1세대 1 주택
기간 (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이전 (%)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 2020년과 동일)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보유기간이 3~4 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3 년인 경우 8%
*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연 2%로 최대 15년 이상 30% ,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혜택 없음.
이전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만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 1년당 8%)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 와 거주기간 4%씩 공제한다.
결론적으로 1세대 1 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전의 절반인 40%로 반 토막 나는 셈이다.
토지 건물에 대한 공제율을 다음과 같다.
기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 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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