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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 2021. 6. 17. 14:19

신규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1년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 기업당 최대 3명
* 전체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함

2020년 12월 ~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만 15세~34세) 에 대해서 지원하며 기업에서 청년 채용을 채용한뒤 6개월 혹은 12개월후 신청서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장려금 신청을 하면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 고용유지기간 ( 6개월 / 12개월) 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1일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말까지 신청가능


지원신청 방법

신청은 2021년 6월 28일 9시부터 가능하며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 오프라인: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중복해서 지원 받을수 있으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기사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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