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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2021. 6. 16. 14:4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추가로 1인당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

-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 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단축기간 2주

 

※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주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대체인력 지원금은 최대 1년 2개월)이다.

 

① 보전금 지급 기준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주 15~ 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 35시간 월 최대 24만원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 ( 식비 , 교통비) 등은 포함한다.

-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월 최대 40만 원 지원

 

② 간접 노무비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을 1년간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임금의 80%를 월 60만 원 (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구분 1개월
우선지원 대상 기업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 대체 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추가 지원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 운영( 사업주)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 사업주)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 제출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 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날 부터 1개월 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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