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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지원금 및 지급 조건

₳⨋⨘૱₾ 2021. 5. 31. 13:26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해준다.

 

 

 

< 지원조건 >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함)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경우

 

※  단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 질병이나 부상( 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 감액으로 봄)

- 사업장의 휴업

- 쟁의 행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 휴직

-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다른 간호를 위한 휴가, 휴직

 

< 지원금 >

 

-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연간 지금 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휴직, 휴가, 정직, 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 ( 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지원 신청 >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 가능)는 다음 연도 1월 말 까지 (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임금 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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