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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 2021. 5. 31. 11:02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 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에게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효력은 없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점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된다.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든다.

 

-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

 

공증사무소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 법률사무소

 

구비서류

 

-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공증수수료

 

-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한다.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 만원 까지 1만 1천원
500 만원 까지 2만 2천원
1천 만원 까지 3만 3천원
1천 500만원 까지 4만 4천원
1천 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 변제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서의 보존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등을 보존해야 한다.

 

-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 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된다.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Q.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수 있나?

A.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수 없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 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 수표의 수취인이 된다.

 

▶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흔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차용증은 썼냐라고 묻는데 차용은 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빌릴 때도 쓰는 말이다. 정확히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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