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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본문
흔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차용증은 썼냐라고 묻는데 차용은 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빌릴 때도 쓰는 말이다. 정확히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한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돈을 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작성 사항>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린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 이자의 유뮤, 이율 등에 관해 밝힌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한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한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는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한다.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 당사자의 별명, 아호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쓴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계약한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 상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예)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 채무액
- 차용한( 빌린) 금전의 원금을 쓴다.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 변제기의 약정
-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확하게 적는다.
▶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된다.
▶ 변제 시
-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자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 선이자 제외)을 원본으로 한다.
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율 24%에 선이자로 2백4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을 시 실제 수령한 금액은 760만 원이므로 이자는 760만 원의 24%인 182만 4천 원이며 갚아야 할 금액은 총 942만 4천 원이다.
▶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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