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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외 다양한 궁금증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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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외 다양한 궁금증 정리

₳⨋⨘૱₾ 2021. 5. 24. 10:46

전국민이 코로나 19예방접종 대상자이지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도입 및, 공급,접종상황,백신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온라인 예약 후 보건소 접종)

-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 본인인증 >> 개인정보입력( 휴대폰 번호, 의료기관, 예약일시 선택 ) >>안내 화면 (예약정보 확인)>> 휴대폰으로 예약정보 전송


전화예약
1339(질병 관리청) 및 지자체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시 온라인 예약 권장)

- 전화를 통해 대리인이 예약할 경우
본인과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 확인하여 본인과 통화후 혹은 본인과 통화가 가능할때( 함께 있을 때 )등의 경우 가능함


방문예약
신분증과 본인명의본인 명의 휴대전화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만 본인인증 불가

-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예약은 온라인예약을 통해서 가능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접종 2일 전까지 온리인 누리집 또는 콜센터 (1339, 지자체)를 통해 취소가능
예) 접종 예약일 4월 19일 >> 취소가능일 4월 17일까지 , 취소 불가일 4월 18일
- 변경을 원할시 취소 후 다시 예약 진행

접종 대상자 및 사전 예약 기간

- 60~74세 ( 1947.1.1 ~1961.. 12.31. 출생자) 서울시민
-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 교사, 돌봄 인력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일 경우

- 주민 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위탁의료기관 목록중에서 접종 의료기관 선택 가능

외국인의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미등록 외국인 등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접종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무료접종 (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 목적 방문자 제외)

중증 이상반응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 (인과성 인정)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금 지급
- ( 인과성 불충분) 인과성 인정,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되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1인당 1천만 원 한도의 진료비 지원
- (인과성 불인정)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제도로 지원
긴급복지-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의료비 300만 원, 최대 600만 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 소득 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 고려하여 2천만 원 , 최대 3천만 원 지원

예방 접종 후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 미열이 있는 경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함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 진통제 복용
* 예방접종 전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 복용
* 타이레놀 - 해열제로 많이 사용되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과 함께 복용해도 문제없다.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 조절에 효과가 가장 좋아 의료진들이 우선 사용 권장한다. 보통 2알씩 4~6시간 간격으로 하루 4000mg까지 복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접종부위의 부기, 통증, 발적 등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통, 다리 부기가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119 신고나 응급실 방문을 요하는 경우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예방 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예방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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