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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로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것

₳⨋⨘૱₾ 2021. 5. 25. 13:56

Q. 전세 계약을 4월에 맺었다. 이전에 계약한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6월 1일 이후 계약한 전월세 거래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A. 신고의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Q. 계약기간이 3주인 단기계약 시에도 신고 대상인가?

A.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고시원 등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Q 그렇다면 30일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계속 임대한다면 신고의무를 필할 수 있나?

A. 같은 임대 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총거주일 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Q. 전세계약을 하고 2개월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라면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A. 임대차 신고 기간을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아직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전이라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먼저 해야 한다.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별도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연장 계약,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신규 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나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임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Q. 허위 신고나 미신고의 경우 어떠한 처벌은 받는가?

A.  허위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1년의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Q. 월세 계약은 4월에 맺고 잔금일은 6월이다 6월부터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

A.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계약일이 4월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면 신고해야 한다.

 

Q. 임대 사업자로 렌트홈에 신고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도 또 신고해야 하나?

A. 임대사업자는 이미 신고 의무가 있어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가 없다.

 

Q. 세입자의 경우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월세 계약을 또 신고해야 하나?

A. 전입신고를 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Q. 상가도 신고해야 하나?

A. 건물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때 건물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즉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시에도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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