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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본문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시에도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등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고 위반 시 4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간 계도 유예기간이므로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전월세 갱신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차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제 지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이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신청을 할수 있다.
- 온라인으로 등록시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명이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인터넷 신청시 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② 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 >> ③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서 등록 >>공동 인증서 로그인>> 물건 등록
①
②
③
■ 좀더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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