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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2021. 7. 4. 13:1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진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줬지만 올해부터는 기업의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 등의 경영상 사유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에 최대 90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시기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1년 6개월) 적용되며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그 외에도 그동안 시행규칙 및 지침에 의해 운용하던 건강보호조치를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 적용하여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사합의

근로기준법은 특별연장근로 도입을 위해 근로자 대표와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동적으로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꼭 노사 합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양식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 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사항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30~49사업장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지한다고 7월4일자로 발표했습니다.

 

30~49인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인력을 받지 못해 업무량이 폭증할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며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또한 외국 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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