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접수방법 본문

상식 및 관심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접수방법

₳⨋⨘૱₾ 2021. 10. 26. 18:03

10월 27일부터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며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7월 7일 ~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액(+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을 80%로 일괄 보상하기로 했으며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10월 27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코로나 소상

issuenow.tistory.com

 

 

손실보상금 신청은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혼잡을 막기위해 신청 초기 4일간은 2부제가 시행됩니다.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날짜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27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10월 29일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30일 (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고 11월 3일 부터는 각 시·군·구청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①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검색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장.kr)

 

보상금 신청을 눌러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에, 오전 11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4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틀간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문자가 갈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 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각 시·군 ·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그 외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