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 확인방법 본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21.10.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시는 취소됩니다.
• 사업 부진 : 예정신고기간('21.7.1 ~9.30)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1.1.1 ~6.30 )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0월 초에 예정고지 대상자는 납부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이므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1월 또는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 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 전환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3. 대표자 사망 사업자
4. 폐업자
5. 신규 사업자 등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미납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확인하기
확인방법
①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 발급
② 세금신고납부
③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④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시 세액 확인 가능
'금융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가산세 감면 대상 (0) | 2021.10.09 |
---|---|
삼성증권 공모주 청약방법(+수수료) (0) | 2021.10.07 |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가능 업체 명단 (0) | 2021.09.25 |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방법 (0) | 2021.09.24 |
전기료 인상 관련주 TOP3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