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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감면 대상 본문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고 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합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시 30% , 1년초과 1년 6개월 이내시 20% 감면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경우를 통해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감면 및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의 해제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는경우 매입처별 세금게산서 합계표가산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계약해제 관련 수정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므로 만약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발급자는 '지연발급', 수취자는 '지연 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히는 등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 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 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불공 제한 경우에는 지연 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 지연 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공 발급(3%) 및 가공 수취(3%)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나 자진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환급받지 않고, 세무서 현장 확인 등에 의해 환급액이 감소된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공급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신고, 납부한 경우 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는 미교부 가산세 2%를 적용하고 ②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월별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탈류가 있어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 결정 · 경정 시 예정 ·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당해 예정·확정신고 긴한 이 경과한 후에 경정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조기환급신고서 (7·8월 → 9월)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월 예정신고 시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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