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받는법 본문

부동산소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받는법

₳⨋⨘૱₾ 2021. 10. 2. 11:12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와 1주택의 범위와 상황별 비과세 혜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 비과세 판단 시 세대의 범위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 퇴직·양도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입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댁에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세대 구성요건은 ▼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대 미만 세대분리 장점 (+처벌)

세대분리는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보통 자녀가 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부과시 비과세나 감면, 예외조항 등 기준이 되며

issuenow.tistory.com

※ 실제 거주지 증빙서류는 택배 및 우편물 수령 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등입니다.

 

 

1 주택


1 주택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용 또는 사무용 여부를 검토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부상: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에 따름

 

•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건물( 점포 ·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1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인이 1주택으로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1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는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이 같거나 주택이 적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 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유 2년, 거주 2년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 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

issuenow.tistory.com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