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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3개월 육아휴직시 최대 1500만원 지원 본문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경우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것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 통상임금의 80% 두번째 : 통상임금의 100% |
첫번째 : 통상임금의 100% 두번째 : 통상임금의 100% |
현재는 부모중 한 사람만 육아유직 사용시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통상임금이 80%를 받으며, 두번재로 사용한 부모만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후 12개월이하 자년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입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조정되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적용시점
3+3 부모육아휴직제는 ① 2021년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되며 ② 부모가 모두 2022년 이후에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③ 첫번째 부모가 2021년에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도 지원됩니다.
다만 20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최소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적용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적용여부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3+3부모육아 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1.3.31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 21.9.1~ 21.11.30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 22. 3.1 ~ 22. 6.30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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