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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알아보기

₳⨋⨘૱₾ 2021. 6. 15. 18:58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며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 원 ) 나머지 기간 ( 최대 9개월 ) 은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만 원 / 하한액 50만 원)을 월별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애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차 사용자 ( 주로 어머니 ) 2차 사용자 ( 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지원금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 기간 ( 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 상한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간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 가지 해야 한다.

 

- 신청방법 : 근론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 ( 우편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 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 한정)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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