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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급여 비급여 차이 (+실손보험) 본문
병원 진료비 영수증 목록을 살펴보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비를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된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필요할 때 진료비를 지급해줍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진료비항목 | 급여 | ④ 비급여 | ||
일부 본인부담금 | ③ 전액본인부담금 | |||
① 본인부담금 | ② 공단부담금 |
급여
급여는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내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내는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지며 일부 본인부담금은 다시 본 임부 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며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공단부담금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①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② 공단부담금 : 매달 건강보험표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③ 전액본인부담금 : 급여 항목임에도 개인의 사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보험료 체납, 요양급요 절차 무시, 학교폭력 가해자, 보험재정 부담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역시 건강보험 혜택에서는 제외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료비를 내게 될때 ②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 ① 본인부담금 + ③ 전액본인부담금 +④ 비급여를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60% 수준이며 동네 의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 정도 비교적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는 5%,10%로 입원이나 외래,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료 의뢰서 없이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 6만~7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가첨단 장비 치료나 성형수술 등이나 , 초음파 , MRI·물리치료 등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이에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간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보장받을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보험회사들의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줍니다.
급여, 비급여 그리고 실손보험의 의미까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정확히 알고 병원비를 지불해야 손해가 없고 보험을 통해 추가 보장도 받을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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