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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본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효과적인 절세가 큰 공제에 해당되는데 세율에 맞추어 공제되는 소득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최종 산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1.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대상자가 복식 기장(공인회계사나 공인세무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게 일정의 수고비를 주고 맡기는 것 )을 할 경우에 산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공제액의 상한선은 최대 100만 원까지 이다.
2. 연금 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서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로서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이며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엔 3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액 700만 원이며 동시에 개인종합 자산 관리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포함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액이 1억이하인 경우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해 연 700만 원까지 인정되는것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반연금이 아닌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3.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 자녀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0만 원
- 3명인 경우 :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예. 4명일 경우 90만 원 )
- 2020년 과세기간 동안 출생 혹은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4.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공제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적게는 5% 많게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기부금 세액 공제
공제 대상은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제한은 없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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