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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교문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성사업) 본문
경기도는 구리 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시리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3일 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구리 교문 공공주택지구 10만936㎡ 에는 주택 128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GH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GH 기본 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교문지구는 서울 ( 망우리 고개)과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경춘로 주변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딸기원 1~2 지구 개발도 추진되고 있고 , 관리처분 계획을 추진 중인 딸기원 2 지구가 있습니다.
구리시 서측 관문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근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다산 신도 및 서울 신내 · 양원 지구의 주택 거래 가격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대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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