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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인정점수 선정방법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으로 나뉘어 집니다.
신체기능 (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옮겨앉기 |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 |
목욕하기 | 대변 조절하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일어나 앉기 |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 7항목)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 불인지 |
의사소통· 전달장애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 |
행동변호 ( 14항목)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환각, 환청 | 길을 잃음 | 돈, 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엄,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물건 망가트리기 |
- |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
욕창간호 | 도뇨관리 |
흡인 | 경관영양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전,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발목관절 |
위의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 영역별 원점수가 산출됩니다.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영역 | 영역별 조사항목의 판단기준 | 점수 | |
신체기능 영역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
기능 자립정도 |
완전자립 | 1 |
부분도움 | 2 | ||
완전도움 | 3 | ||
인지기능 영역 |
증상여부 | 예/ 아니오 | 1/0 |
행동변화 영역 |
증상여부 | 예/ 아니오 | 1/0 |
간호처치 영역 |
증상여부 | 있다/ 없다 | 1/0 |
재활영역 | 운동 장애정도 |
운동장애 없음 |
1 |
불완전 운동장애 |
2 | ||
완전 운동장애 |
3 | ||
관절 제한정도 |
제한없음 | 1 | |
한쪽관 절제한 |
2 | ||
양관절제한 | 3 |
위에서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
위 환산표를 이용해 등급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관련 포스팅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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