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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신청 대상 및 방법

₳⨋⨘૱₾ 2021. 7. 12. 16:26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소득이 줄어 줄면 자연스럽게 보험료에 반영돼 건보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바로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통상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11월 보험료부터입니다. 

 

즉 지역가입자가 올해 내고 있는 건보료 산정시기는 2년 전, 즉 2019년 소득 기준이며 2020년 자료는 가을에나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정보가 12월에 자동으로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다면 최대 5개월치 보험료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6월분~ 10월분 보험료를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낮춰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2년 전(2019년)에 비해 지난해(2020년) 수입이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① 7월부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2020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② 소득을 비교해 본 후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조정신청을 합니다.

 

③ 상담 이후 팩스번호를 안내받아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낸 후 다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홈텍스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 증명 → 국세 증명 신청 → 소득금액 증명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으며 소득 금액 증명원 등 관련 자료와 연락처를 제출하면 조정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자는 7월 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7월이 지나서 8월부터는 신청한 이후의 보험료만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7월 내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 줄어들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은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는데요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작년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서류와 지사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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