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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 2021. 5. 30. 16:54

퇴직금은 직장생활을 하던 직원이 퇴사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받을 수 있으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 시간을 채우면 이를 환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이상 근무를 지속하면 되나 중간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11 개월 근무하고 중간에 1달 정도 공백기 후 다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연속적인 근무를 했다면 되며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나 단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서 최소 4주간 지속되어야 한다.

단기 배달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 일용직은 1년 이상 연속적인 근무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1일단위가 아닌 고용주와 1년이상 연속적인 근로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많은 사업장들이 4대 보험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형식적으로 입사-퇴사-재입사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인 고용의 형태일 경우에도 일용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 계속 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된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수 있다

 

- 수습(인턴) 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 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일용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 되지 않는 자 이다.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되는것으로 볼수 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 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이상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 현장에서 퇴직할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


- 1년이상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 알바생, 계약직, 임시직 모두 포함
- 입사부터 퇴사기간까지 포함( 휴직포함)
- 일용 근로자도 공사 만료시까지 근로시 포함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 재직일수 /365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액의 크기가 통상임금 > 평균임금에 해당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즉 높은 금액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 휴가기간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기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 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을 받아 휴업한 기간


모든 소득엔 세금을 매기듯 퇴직금 또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과세가 된다. 하지만 지급 시 이미 회사에서 세금 처리가 되니 개인이 따로 낼 부분는 없다. 보통 급여를 받을 때 급여액이 크면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공제와 환산 급여액 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1) 근속연수별 공제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 원
10년 이하 : (근속연수- 5년) X 50만 원 + 150만 원
20년 이하 : (근속연수 - 10년) X 80만 원 + 400만 원
20년 초과 : (근속연수 -20년) X 120만 원+ 1200만 원

2) 환산 급여별 공제
환산 급여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환산 급여 70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 800만원
환산급여 1억 원 이하 : ( 환산 급여-7000만 원) X 55% + 4520만 원
환산 급여 3억원 이하 : ( 환산급여 -1억 원) X 45% + 6170만 원
환산 급여 3억 원 초과 : (환산 급여 -3억 원) X 35% +1억 5170만 원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바뀌었으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단 1회에 한해 주택과 관련된 사정이 근로자에게 생길 시 지급

-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180일 이상 요양을 했고 그 금액이 12.5%를 넘어갈 때
: 가족이나 근로자의 질병으로 심각한 가정 내 경제적 위기가 초래할 시 이에 대해 적립된 금액을 지불해줌으로써 일시적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

- 5년 내 회생이나 파산을 받은 경우
경제적으로 무너진 개인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선고받은 자에 한해서 허가한다.

- 급여가 줄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평균 퇴직 나이가 길어짐에 따라 고령의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기에 임금피크제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완해주기 위함.

- 천재지변
기본 적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에 50% 이상의 천재지변의 유실, 손실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도록 되어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라 개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주택 관련
: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매 계약서
- 등기부등본( 매매 시 )
- 임대차계약서( 전세 시 )

질병 관련
- 가족관계 증명서
- 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서
- 치료 사용 영수증

파산 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정산을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및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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