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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DSR

₳⨋⨘૱₾ 2021. 8. 11. 19:48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원금 +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원리금이 2500만 원이며 DSR은 50%로 산정됩니다. 7월부터 적용된 DSR규제는 은행권은 DSR 40% , 제2 금융권은 DSR 60%를 한도로 정했습니다.

 

  현행 2021년7월 2022년7월 2023년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①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①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 1억원 초과

 

 

DSR 규제 적용

 

DSR 규제는 ①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DSR규제가 적용됐습니다.

 

② 신용대출은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③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원리금 구하는 법

 

매달 이자만 내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산정만기로 원금을 구하며 7월부터 산정 만기를 7년으로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이 700만원( 금리 연 3%)이라면, 원리금은 원금 1000만 원 ( 7000만 원 ÷7년) + 이자 210만 원 등 12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주담대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을 보면 됩니다.

 

 

DSR계산에 제외하는 대출

 

전세대출은 소득 외에 갚을수 있는 상환재원(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DSR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예· 적금담보, 보험계약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DSR규제에 해당하는 주담대 등을 받을 때는 기존 전세대출 등의 원리금도 DSR 산정 때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대출

 

전업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해주게 됩니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계에 따르면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 중인 전업주부는 소득을 3000만 원으로 보고 , 신용대출 9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40% 를 채운후의 대출

 

병원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고 입증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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