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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 2021. 6. 22. 15:24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인기 콘도를 5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족들과 가성비 좋은 여행 계획을 세워 떠나보자.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
- 모든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토, 연휴
- 성수기: 별도공지
- 평일 : 일 ~ 목 ( 성수기제외)

이용요금

º 1박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º 55,000 ~ 200,000원

º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하면 된다.

 

이용 가능 콘도 및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지역 홈페이지
한화  210 설악, 양평,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 담톤),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바로가기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진도, 거제, 제주( 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천송 바로가기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 한림), 제주( 서귀포) 바로가기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바로가기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바로가기
리솜 32 안면도, 덕산 바로가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바로가기
금강산 11 고성, 제주 바로가기
702 전국 53개소

신청방법

① 근로복시서비스( 바로가기 )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 신청 메뉴 클릭

③ ( 공단 ) 근 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하여 이용 가능 점수 산정 및 인증→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해당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이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확인이 완료되면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부터 콘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신청

º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º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º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우선순위

①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º 주말 : 이용일 희망일 2주 전 화요일 발표 ( 휴일인 경우 전날)

º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º  성수기: 별도 공지

*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 타입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선발

 

선정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이용대상자에게 콘도 이용권이 이메일로 발송되고 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용일 또는 이용장 소등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취소한 뒤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 취소의 경우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이용 점수 차감 없이 가능하다.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는 이용 점수 차감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용 당일 취소와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니 불이익이 없도록 잘 확인해야 한다.

 

이용 가능 점수 배점 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
110% 미만
기준임금 110이상
~130% 미만
기준임금
130% 미만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 99인 미만
100인이상 ~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 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용 가능 점수 차감기준

구분 선정(1박당)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 선정 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 취소에도 이용 가능 점수가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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