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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본문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인기 콘도를 5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족들과 가성비 좋은 여행 계획을 세워 떠나보자.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
대상자 | 모든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 |
- 모든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토, 연휴 - 성수기: 별도공지 - 평일 : 일 ~ 목 ( 성수기제외) |
이용요금
º 1박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º 55,000 ~ 200,000원
º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하면 된다.
이용 가능 콘도 및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지역 | 홈페이지 |
한화 | 210 | 설악, 양평,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 담톤),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바로가기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진도, 거제, 제주( 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천송 | 바로가기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 한림), 제주( 서귀포) | 바로가기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바로가기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바로가기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바로가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바로가기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바로가기 |
계 | 702 | 전국 53개소 |
신청방법
① 근로복시서비스( 바로가기 )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지원 신청 메뉴 클릭
③ ( 공단 ) 근 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하여 이용 가능 점수 산정 및 인증→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해당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이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확인이 완료되면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부터 콘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신청
º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º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º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우선순위
①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º 주말 : 이용일 희망일 2주 전 화요일 발표 ( 휴일인 경우 전날)
º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º 성수기: 별도 공지
*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 타입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선발
선정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이용대상자에게 콘도 이용권이 이메일로 발송되고 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용일 또는 이용장 소등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취소한 뒤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 취소의 경우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이용 점수 차감 없이 가능하다.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는 이용 점수 차감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용 당일 취소와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니 불이익이 없도록 잘 확인해야 한다.
이용 가능 점수 배점 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 110% 미만 |
기준임금 110이상 ~130% 미만 |
기준임금 130% 미만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100인이상 ~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 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용 가능 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 선정 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 취소에도 이용 가능 점수가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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