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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신고

₳⨋⨘૱₾ 2021. 6. 22. 10:43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 부당노동행위 사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예외이다.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 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이다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위반 사항

 

-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

 

- 사업주에 대한 진정

 

- 기타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민원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없는 일반 질의 및 진정

 

◎ 구제 신청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 근로자), 피신청인(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 청구할 구제의 내용)

인터넷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센터 바로가기 

 

 

 

형사 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다.

 

피해당사자( 근로자 , 노동조합 )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불복시 10일이내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불속시 15일이내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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