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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성립 요건

₳⨋⨘૱₾ 2021. 6. 21. 10:22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나뉜다. 이번 포스팅에선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 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 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부상,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그 부상,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의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크게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3가지로 나뉜다.

 

1.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족 부수 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고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③ 휴게시간 중이 사고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사적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 근로자의 사적행위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②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선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① 행사중의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 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그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②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간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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