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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적격 사례 살펴보기

₳⨋⨘૱₾ 2021. 6. 24. 18:11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지만 당첨의 행운을 누리고도 부정 청약으로 당첨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부적격 청약이 발견된 후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구제받지 못해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 수도권외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되니 소중한 청약의 기회를 개인의 부주의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격 사례 5가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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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오류
무주택기간 (2~32점) 부양가족 (5~ 35점) 청약통장 ( 1~ 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 계산해서 당첨되는 사례가 있다.

무주택기간 산정 책정의 오류가 많은데 예를들어 35세의 직장인은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으므로 4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산정의 기본은 신청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4인가족이라고 분양가족 4명을 체크해선 안돼며 형제와 동거 중일 경우 등본상 형제가 기재돼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아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으로 직계존속은(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은 주민등록상 3년이상 등재돼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다.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 자녀,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등재돼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이고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이다.

그 외 지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당첨 시 5년 / 85㎡ 초과 주택 당첨시 3년이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85㎡ 이하는 3년 / 85㎡초과는 1년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청약 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주택의 당첨사실로 인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마이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신혼부부, 다자녀 부부 등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 한번 당첨됐다면 그 다음번 신청으로 당첨 시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복 청약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세대원이 청약하면 청약자격을 박탈당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모두 주택 세대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간과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가점제 당첨 제한
다자녀 특공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 시 15년 /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10점을 받는데 이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국외에서 계속 90일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는 계속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며 귀국한 시점부터 다시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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