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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살펴보기( 21.6.30 시행) 본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하기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 기준 완화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 시간이 부족해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소득기준 : 약 220만 원으로 검토 중
②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 보험료 감액
그간 보험료 감액 혜택은 자동 계좌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적용한다.
③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 ' 제공 제외 사유' 및 ' 제공 절차' 마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 제공 절차'를 규정하였다
체납자료제공 제외사유 |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이 있거나 -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등으로 건강 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료 제공절차 |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
④ 운전면허 번호 수집, 이용 근거 마련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 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였다.
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손자녀,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 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⑥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 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현행 | 추가 | |
자료를 요청할수 있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 상실, 취득 자료 등 |
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등 |
⑦ 어업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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