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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와 DTI 계산하기 본문
LTV( Loan To Value ration) 이란 '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뜻하며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가 60% 인 경우 4억 X 60% = 2억 4천만원정도 대출 받을수 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LTV가 높아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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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 Debt To Income ratio) 란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표현하며 주택담보대출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채무자가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DTI 가 70%인 경우 연간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연간 이자 상환액이 6000만 X 70% = 42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DTI를 올리면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DTI를 내리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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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LTV, DTI규제 비율
규제지역 | 이외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시가 9억원 이하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서민 실수요자 | 50 | 50 | 60 | 60 | 70 | 60 | |
무주택 세대 | 40 | 40 | 50 | 50 | |||
1주택세대 | 0 | - | 0 | - | 60 | 50 | |
1주택 세대 예외 | 40 | 40 | 50 | 50 | |||
2주택 이상 세대 | 0 | - | 0 | - | |||
시가 9억원 초과 ( 고가 주택) |
원칙 | 0 | - | 0 | - | 시가 9억원 이하 기존과 동일 |
|
예외 :9억원 구간 | 40 | 40 | 50 | 50 | |||
예외: 9억원 초과분 | 20 | 30 | |||||
시가 15억원 초과 | 초고가 아파트 | 0 | - | 해당 없음 |
* 서민 실수요자란?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생애 최초는 1억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구입 시 적용
- 현재 집이 한채라도 있거나 15억원 이상의 집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 없다.
집이 없는 경우 9억원 이하로는 LTV 40% ,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예 ) 1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9억 X 40%) +( 4억 X 20%)= 4억 4000만원 까지만 은행에서 빌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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