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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의미와 개정법안 내용

₳⨋⨘૱₾ 2021. 6. 23. 11:15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50인 미만 소수의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나누는 법적 기준은 펀드가입 고객 수에 있습니다. 50인 이상인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공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모로 규정합니다.

 

공모펀드는 가입시 투자설명서 ,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펀드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이와 같은 관련 서류를 고객에게 따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의무 등도 특례조항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의 운용대상이나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투자자나 투자의 경험이 많은 전문 투자자르르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비교적 투자자산과 종목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자산과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맞춤형으로 설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헤지펀드라하고 ,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펀드를 PEF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구분되지만 국내에서는 똑같이 사모펀드로 통칭합니다.

 

사모펀드는 이와같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와 PEF로 나뉘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PE(Private Equity)라고 부르며 모두 사모펀드이지만 투자방식과 성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PEF는 주로 특정 기업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합니다. 대체로 회사를 사들인 뒤 3~5년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반면 헤지펀드는 경영권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데 주력하는 펀드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등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모두 투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모펀드 개정안 >

 

 < 현행 >

< 개선 >

출처-금융위원회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 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 (PEF)으로 구서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개인투자가 가능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해 일반이나 개인은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투자자의 범위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 자산관리 공사 등 특수법인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공제회, 기관 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 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개인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됩니다. 거래소가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의 비율이 50% 초과하면 개방형 펀드가 금지되고, 투자전략 등을 담은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되며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는 물론 환매연기 시 수익자 총회 의무 등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판매사의 의무사항

판매사는 판매 절차 강화와 운용 시 견제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우선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해 설명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를 판매한 뒤에도 핵심상품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후 확인하고, 설명서를 위반한 운용을 발견하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만약 운용사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

< 개선 >

출처-금융위원회

 

수탁사의 의무사항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사를 감시하는 의무를 맡습니다. 은행이나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운용규제의 일원화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대신 이전까지 이원화됐던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가 일원화됩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 강도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 현행 전문 투자형 400%. PEF 10%( SPC 300%))하고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 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되며 등록이 말소된 부실 운용사는 이후 5년 동안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없다.

 

◎  사모펀드는 업무집행 사원(GP)이 바뀔 경우 2주 안에 보고해야 하고 매년 한 번씩 제무재표도 제출해야 한다.

 

◎  GP가 바뀔 경우 2주안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번씩 제 무재 표를 제출해야 한다.

 

◎  GP는 2명 이상의 투자운용 전문인력이 맡도록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 영업행위 규칙에 따른다.

 

이러한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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