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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알아보기

₳⨋⨘૱₾ 2021. 6. 15. 18:29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유형

분류 주요 유형
근로시간의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집중( 집약)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근무량 조정 - 직무공유제와 시간근로 등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요건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된다.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선택 적근 로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 ,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 도입 내용을 규정하였을 것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연장근로에 따른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해당 월의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이상
또는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재택,원격근무제 - 재택, 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120만 원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30% 한도 내 최대 70명 (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월 6일 ~ 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시차출퇴근제 10만원 20만원 120만원 ( 6개월간)
재택, 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1년간)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관한 고용센터) →  심사/ 승인 ( 관할고용센터 ) → 제도 도입/ 운영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관할고용센터 )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 사업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회서 제출( 사업주)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기업회원서비스 → ( 신)고용안전 → 고용안정장려금

- 오프라인: 관할고용센터 ( 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 사업주 ) -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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