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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조건 및 신청방법 본문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본인 총 자산 7,8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2021년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
1인가구 | 2,911,631 |
2인가구 | 4,562,535 |
3인가구 | 6,240,520 |
4인가구 | 7,094,205 |
5인가구 | 7,094,205 |
◎ 청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대상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면 본인은 80% 이하여야 한다.
-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본인 총 자산 2억 5천4백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부모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된다. 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인 사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해당 세대의 월소득 (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의 합계)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이하일 것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 :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130%)
* 한부모 가족 : 100%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45% |
1인가구 | 822,524 |
2인가구 | 1,389,636 |
3인가구 | 1,792,778 |
4인가구 | 2,194,331 |
5인가구 | 2,590,818 |
◎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 자동차 2,497만 원
◎ 창업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 창업인( 19~39세) 이 대상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 자동차 2,497만 원
-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은 젊은 층 80% ,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 근로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90%, 고령자가 10%
▶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할 수 있다.
- 행복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 LH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분양, 임대 청약시스템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 자가진단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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