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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 2021. 6. 12. 11:50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년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청년 ( 2년형)

 

- 연령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한다.

- 학력은 제한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기업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마),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 ( 취업 지원금 600만원)와 기업( 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된다.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α

  •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 지급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 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분야 상담 ,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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