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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및 필요 서류

₳⨋⨘૱₾ 2021. 6. 11. 20:49

현재 주택 청약시장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마련,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분양과 경쟁하지 않고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청약방법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공공분양시 5%, 민간분양 시 3%의 비율로 공급해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비율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 공공분양 시 미달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며 부양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분 기준이다.

-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이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세대주여야 한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표등분에 함께 등제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이면서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 및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월평균 소득 기준표 (120% 이하)

공급유형 3인이하 4인 5인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7,236,192 8,513,046 8,513,046
  • 자산 보유기준은 부동산( 건물+ 토지)은 215,500,000 자동차 가격은 34,690,000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 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

노부모 부양 산정방법

 

-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금 산정방법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서로 다르게 적용받는다

- 국민주택 (순차제) 

순차 전용 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 면적 40㎡ 이하 주택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자

- 민영주택 ( 가점제)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 2점 ( 1년미만 ) 
~ 최대 : 32점 ( 15년 이상)
최저 : 5점 (0명)
~ 최대: 35점 ( 6명)
최저 : 1점 ( 6개월미만 ) 
~ 최대 : 17점 ( 15년 이상)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청약신청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간이 과세자
중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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