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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법

₳⨋⨘૱₾ 2021. 6. 11. 10:03

구직 촉진수당이란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 ,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1인 기준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격 조건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 주택 보증금, 승용차 포함 )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

- 위에 설명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으면서

1)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

2) 비경제활동인구 ( 15 ~ 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

 

◎ 2 유형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한다.

 

1) 저소득층 (15~69세 )

-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 18~ 34세)

3) 중장년 (35세 ~ 69세 )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1 유형)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단 2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

- 1 유형에 해당되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단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에 한다며 만약 지급 도중 수급자의 소득이 월 523,2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되며 그 횟수가 3회 이상시 중단된다.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내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일자리 포털 워크넷 홈페이지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①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②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 (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력량, 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③-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④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④-1 2~6회 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이행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⑤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예비교육을 운영하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안내,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예비 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20일 24:00까지 최소 두 번의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방법

1) 워크넷

-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 마이페이지 > 내가 지원한 현황에서 접수 확인

 

2) 잡코리아, 사람인 구인공고 사이트

- 구인공고( 지원분야 확인)

- 취업활동 증명원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이메일

- 구인공고, 지원한 페이지 캡처 ( 컴퓨터 우측 하단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4) 홈페이지 접수

- 구인공고, 지원한 페이지 캡쳐 ( 컴퓨터 우측하단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주의사항

 

- 취업센터에서 알선해준 곳은 기재할 수 없다

단 알선해준 업체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을 경우 면접은 가능

 

- 자신이 먼저 지원하였으나 후에 취업센터에서 중복으로 알선한 경우 또한 기재 불가능

 

- 면접을 진행하였을 경우 업체 대표의 명함을 받아 뒷면에 ' 면접일, 대표자명, 면접 확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진으로 촬영 후 첨부파일에 올려야 1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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