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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법 본문
구직 촉진수당이란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 ,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1인 기준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격 조건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 주택 보증금, 승용차 포함 )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
- 위에 설명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으면서
1)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
2) 비경제활동인구 ( 15 ~ 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이하
◎ 2 유형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한다.
1) 저소득층 (15~69세 )
-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 18~ 34세)
3) 중장년 (35세 ~ 69세 )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1 유형)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단 2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
- 1 유형에 해당되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단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에 한다며 만약 지급 도중 수급자의 소득이 월 523,2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되며 그 횟수가 3회 이상시 중단된다.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내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일자리 포털 워크넷 홈페이지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①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②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 (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력량, 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 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③-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④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④-1 2~6회 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이행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⑤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예비교육을 운영하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안내,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예비 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20일 24:00까지 최소 두 번의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방법
1) 워크넷
-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 마이페이지 > 내가 지원한 현황에서 접수 확인
2) 잡코리아, 사람인 구인공고 사이트
- 구인공고( 지원분야 확인)
- 취업활동 증명원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이메일
- 구인공고, 지원한 페이지 캡처 ( 컴퓨터 우측 하단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4) 홈페이지 접수
- 구인공고, 지원한 페이지 캡쳐 ( 컴퓨터 우측하단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주의사항
- 취업센터에서 알선해준 곳은 기재할 수 없다
단 알선해준 업체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을 경우 면접은 가능
- 자신이 먼저 지원하였으나 후에 취업센터에서 중복으로 알선한 경우 또한 기재 불가능
- 면접을 진행하였을 경우 업체 대표의 명함을 받아 뒷면에 ' 면접일, 대표자명, 면접 확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진으로 촬영 후 첨부파일에 올려야 1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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