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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본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급 8,720원을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이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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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근로자는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 별도로 요청 할수 없다. 다만 월~ 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
- 정규직, 알바,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턴, 수습등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해야한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간 연차휴가와 관공서 공휴일 등으로 한 주 전체를 휴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지급 신고방법
-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
( 근로자당 240만 원씩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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