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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의미와 차이점 본문
기존에 1개이던 기업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각각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기업분할이라고 하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통해서 분할이 이뤄진다.
기업분할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형태가 있는데 그 의미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인적분할
최근 지배구조 개선이나 효율적인 경영승계 및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분할 방법이다.
분할비율( 영위할 사업의 순자산에 따라 정해진다)을 정해서 ' 존속기업'과 ' 신설기업'으로 나눠지고 주주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의 지분만큼 각 기업의 지분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 가'라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서 '가 1'과 '가 2'로 나눠질때 기존에 '가'라는 기업에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 1'과 '가 2'에 대해서도 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즉 분할하면서 두 기업으로 나눠졌지만 주주들의 지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상장기업의 경우 인적분할로 둘로 나눠진다면 존속기업의 경우 그대로 변경 상장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되고, 신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재상장을 하게 되어 둘 모두 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분할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주가 많아야 경영권을 굳건히 하는데 유리하고 지주회사의 규정을 지키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 물적분할
존속기업 밑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가지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이며 기존회사가 분할되는 사업부를 자회사의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라는 기업이 완전한 자회사(지분율 100%)의 '가-1'을 신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 비율을 산정하지도 않고 주주들에게 인적분할처럼 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을 나눠주지도 않는다.
만약 기존 주주가 '가'에 대해서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 자회사인 가-1에 대해서도 6%만큼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따로 주식을 배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사내에 특정부서를 타 부서의 간섭이 적도록 새롭게 독립된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인적 분할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고, 인적분할은 소유권이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인적분할은 모기업의 영향관계를 가지되 경영적 측면에서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게 이득일 경우 시행하게 되며 물적분할은 주로 사업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부서를 따로 떼어내 매각하는 구조조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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