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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 2021. 6. 9. 14:22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신청 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 원
  • 위 담보 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5억 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파산과의 비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생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개인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 법률구조공단(바로가기)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회생 절차

①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③변제계획 인가 ④변제의 수행 ⑤면책

 

개인회생 절차 인가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 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 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을 곱한 금액 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절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 강제 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기 변제 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 결정일, 폐지 결정의 확정일을 한국 신용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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