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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태크

채무 변제 및 변제 공탁 방법

₳⨋⨘૱₾ 2021. 6. 1. 12:13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한다.

변제 비용의 부담

-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이다.

예)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 돈을 갚기 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 비용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 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는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 써 채무 불이행을 면할 수 있다.

Q : 지인에게 이율 20%에 1천만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자고 한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 게 우선 아닌가?
A : 이자부터 갚아야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에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르나 그게 아니라면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영수증 청구권

-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수증 청구권은 전부 변제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채권증서 반환 청구서

-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다만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일부 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이다.

- 채무자는 영수증 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수증 작성방법

-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자가 작성한다
  • 영수증에는 변제 일자와 변제 액수를 정확히 쓴다
  •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한다

영수증 작성의 예)


영수증

2021.6.1 자 대여금 1,500만원의 원금 일부로서
       금 500만원을 채무자 이대한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자는 총 150만원( 연 10%) 으로
나머지 원금 1000만원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기로 합니다.


2022.6.1
영수인 김길동 ( 인 )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다.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예

-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 락이 안 되는 경우

-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의 효과

- 변제 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한다.

 

변제 공탁의 장소

- 공탁은 채무 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해야 한다.

  • 공탁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및 시, 군법원에서 공탁 사무를 처리한다.

전국 법원 위치 정보 바로가기

변제공탁의 신청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 업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 날이 해야 한다.

  • 공탁자의 성명( 상호, 명칭). 주소( 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공탁금액, 공탁 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총 액면금( 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 기호. 번호. 부속이 표. 최종상 환기, 공탁 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
  • 공탁 원인 사실
  •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
  • 공탁물의 수령인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상호, 명칭). 주소 ( 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명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공탁물의 출급,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공탁 법원의 표시
  • 공탁 신청 연월일

※ 공탁 신청서 바로가기

( PC화면에서 다운가능 )

공탁자의 공탁 통지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한다

공탁물의 수령

-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가 필요하지 않다.

- 출급 청구하는 공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를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증명서류

※ 공탁물 출급 청구서 바로가기

( PC화면에서 다운가능 )

 

공탁물의 회수


- 공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 단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공탁물 회수 청구서 바로가기

(PC화면에서 다운가능 )

 

공탁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공탁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의 신청서 바로 가기

(PC화면에서 다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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