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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주의사항)

₳⨋⨘૱₾ 2021. 10. 28. 17:48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접수방법

10월 27일부터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며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7월 7일 ~ 9월 30일 기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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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상받은 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날 경우 확인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 신청대상

①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

③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신속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 · 백화점 ( 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어 이의신청 시에는 꼭 확인 보상 신청 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② 신청 결과 확인

 

③ 본인인증 

 

④ 처리현황 → 확인 보상 지급 완료 → 보상금 재확인 → 이의신청 

 

다시 정리하면 온라인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는 ①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 → ②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 보상액 재안내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⑧ 지급

 

 

 

오프라인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필히 지참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서 

 

전화 문의를 원하시면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의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통장사본 , 계좌이체내역 등) 이 필요합니다.

• 지차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 지자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②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 마트 백화점의 경우 ▲ 지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건축물대장 )가 필요합니다 

•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 지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가 필요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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