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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주의사항) 본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상받은 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날 경우 확인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 신청대상
①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
③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신속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 · 백화점 ( 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어 이의신청 시에는 꼭 확인 보상 신청 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② 신청 결과 확인
③ 본인인증
④ 처리현황 → 확인 보상 지급 완료 → 보상금 재확인 → 이의신청
다시 정리하면 온라인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는 ①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 → ②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 보상액 재안내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⑧ 지급
오프라인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필히 지참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를 원하시면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의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사회보험료 산출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통장사본 , 계좌이체내역 등) 이 필요합니다.
• 지차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 지자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②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 마트 백화점의 경우 ▲ 지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건축물대장 )가 필요합니다
•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 지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가 필요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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