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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주의사항)

₳⨋⨘૱₾ 2021. 9. 27. 13:52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에 나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아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표 92,610원)인 만 18~34세인 도 거주 청년들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선정될 이들에게는  2년간 근로 유지시 매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1.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 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분)-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7. 현 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① 홈페이지 > ② 참여 접수 >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 ④ 신청하기

 

 

 

신청자 중 월 급여(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이니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 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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