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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재산세 및 종부세 조회하기 본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7월 16~31일 , 9월 16~30일 두 기간에 걸쳐 재산세액의 50%를 나누어 낸다. 재산세는 보유세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분된다.
- 재산세: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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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1년에는 다주택자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까지 인상되며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3%가 적용된다.
비조정지역 2주택 이하 보유 세대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2 주택 이하로 보유하고 있던 세대가 0.5~2.7% 의 종부세율을 부담했다면 2021년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라 0.6 ~3.0% 로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보유세대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기존 0.6~3.2%에서 2021년 1.2~6.0% 로 인상된다.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유지) | |||
연령 | 현행(%) | 개정(%) | 보유기간 | 공제율(%) |
60~65세 미만 | 10 | 20 | 5~10년 미만 | 20 |
65~70세 미만 | 20 | 30 | 10~15년 미만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 및 합산 공제율
합산 공제율 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합산 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시 공제 방법
1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유리한 쪽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 받거나
- 1가구 1 주택 단독명의로 9억 원 기본 공제를 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중에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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