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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허가구역 지정 본문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가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건축허가제한은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 ( 1년 연장가능)이며, 토지거래허가는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기간은 3년 입니다.
한편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오메기지구는 주거· 상업 · 문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단지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며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돼 오는 2025년 착공,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오매기 지구는 수차례 개발을 추진했으나 의왕백운밸리, 장안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수년간 중단됐으며 이번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의왕 오메기 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3차 신규택지 발표에서 의왕시가 선정된바가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신규택지-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신도시
정부가 수도권에 의왕 군포 안산신도시와 화성 진안 신도시를 추가 조성합니다. 이외에도 인천 구월 2, 화성 봉담 3 등 중규모 택지와 소규모 택지를 합쳐 수도권에서 총 22만 가구 규모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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