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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본문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 ( 전용면적 85㎡기준)의 건축비 상한액 (공급면적 3.3㎡ 당) 을 기존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지난 7월 대비 3.42% 오른 23만 원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만 올해는 급등한 철근값을 반영하기 위해 7월 한 차례 더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고시 ( 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상승 요인
상승 요인별로 보면 3.42% 중 최근 ①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다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 포인트 ②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습니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 노무비의 7.9% → 12.6%
• 7월 대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 p + 직접공사비 1.10% p + 기타 0.23% p
-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 p + 직접공사비 1.33% p
개정된 고시 적용일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새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며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 적용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 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보도자료 홈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의무 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택 분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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