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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면적 난방 규제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본문

부동산소식

비아파트 면적 난방 규제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 2021. 9. 15. 14:00

국토 교통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하며 연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분양가 상한제 기준도 개편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합니다.

 

① '원룸형 유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전용 면적 등을 확대합니다.

 

현행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50㎡ 이하로만 공급가능 합니다.

 

개선 ) 원룸형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면서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 이하 → 전용 60㎡ (가족형 평형)이하로 확대합니다.

 

② 공간구성 제한완화

 

현행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침실1 + 거실 1 등 2개의 공간만 구획가능합니다.

 

개선) 중소형 주택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30㎡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 4개로 완화합니다.

( 침실1 + 거실 1 → 침실3 + 거실 1 )

 

※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기존 전용 85㎡ 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 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 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세제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 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대비 1%포인트 인하합니다.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 법인) 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 ( 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도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 (취득세율) 토지분 : 4% (기본) + 4% ( 중과) = 8%
• 건축분 : 2.8% (기본) + 1.6% (중과) =4.4.%

 

 

공유형 주거서비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개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주요 규제완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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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통합심의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 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 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시행하도록 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방향> 

구분 현행 개선
인근시세
산정기준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반영 단지규모, 브랜드 등 감안 유사 사업장 선별적 적용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평균점수( 300점 만점) ±30점 범위 내 유사단지만 반영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범위(±30점) 완화하여 선정
지역
평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조성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
기준공개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 심사 세부기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 · 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복,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합니다.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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