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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본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 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 ( 청· 지청)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 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초 지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 직전 연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연도 같은 달,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 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 기타 : 해당 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다음의 무급휴업 ·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급휴업 >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 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무급휴직 >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99 명 이하 : 10명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 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허용합니다 ( 2022년 까지)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1개월 이상)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 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최대 180일 한도)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 계획서 승인이 휴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②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③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 계획신고서
①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을음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③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2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⑤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신청서
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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