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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빅테크 규제

₳⨋⨘૱₾ 2021. 9. 8. 15:4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 토스, 뱅크 샐러드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투자중개 행위라고 판단한것입니다.

 

 

금융상품 소개가 이들 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데다가 사실상 영업방식의 전반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서 업계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9월 25일 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등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업) 계열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연금 등 타 금융사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해줄수 없게 됩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 · 중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광고인지 중개인지에 대한 논란을 금융당국이 중개 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운영하는 계도 기간 안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다른 회사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주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빅테크 규제 보도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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