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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신청시 종부세 공제혜택 본문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들이 단독 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청절차가 이달 시행됩니다.
주택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커지나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 지기 때문에 1 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종부세 공제
올해 ▶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 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단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종부세법에 따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공제 | |
연령 | 공제율 |
2021년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만 70세이상 | 40% |
장기보유 공제 |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 입니다
즉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려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 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듭니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 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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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신청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 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고 지분율이 5: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1 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의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 검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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